법률지식인
조회수 82,738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신 경우, 손해배상 공소시효 기준에 따라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로 입증만 받는다면 폭행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본 소송은 손해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손해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시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내역서, 진료기록서, 병원비, 치료비 등에 관한 실질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분쟁은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의 민사소송기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기에, 본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과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 입장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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