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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민사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조회수 82,738 | 2023-12-01

2년 전인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현재 정신적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가해자는 벌금형 처분받고 사건 종결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정서적으로 피해받은 부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폭행민사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A

폭행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신 경우, 손해배상 공소시효 기준에 따라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로 입증만 받는다면 폭행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본 소송은 손해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손해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시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내역서, 진료기록서, 병원비, 치료비 등에 관한 실질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분쟁은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의 민사소송기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기에, 본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과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 입장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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