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448 | 2023-09-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법률사무소입니다.
제 3자라고 칭해지는 불특정 다수가 속해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로 인정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7년 이내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서 더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명예를 훼손 받음으로 인해 재산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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