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388 | 2023-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식은 올렸으나 성격이나 갈등 등의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적으로 결혼한 상태였음을 법정에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점이라든지, 실제로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사실, 혹은 지인이나 가족들 전부 결혼을 한 상태라고 인지한다는 점 등의 내용을 통해 사실혼관계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내역이 따로 있지 않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경우 법원에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 등 한정된 기간 내에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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