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439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주취운전은 하면 안 되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해 음주 후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일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10년 이내 2회 적발로, 재범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습관성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고려되고 참작되어야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속히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통해 감형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찾아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양형자료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개인 상황과 사정에 맞춘 차별화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만한 내용을 적극적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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