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479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마음이 많이 다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며, 만일 합의와 조정이 되지 않아 해당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 진행 시에
민법 제840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엮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남편분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과 녹취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입증될 시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에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같은 부분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자녀의 연령, 성별, 환경, 친밀도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있기에,
보다 신속하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여러 요건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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