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377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가정 내 폭력을 단순하게 집안일로 생각하여 쉬쉬하던 경향이 있었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해당 사안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천안이혼소송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라 하여도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840조에 따라 명백한 이혼 사유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뿐만 아니라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한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등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결정 받기 위해선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활을 지속함에 있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과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단순 1회 성이 아닌 혼인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 행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상해 진단서, 영상 자료 등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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