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914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이혼법무법인 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하게 될 경우 대부분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문제로 인해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민법 제806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의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양육원의 경우에는 만약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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