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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모욕죄 관련문의

조회수 97,538 | 2024-01-26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누군가의 댓글이 어이가없어서. 여물어 ㅋㅋㅋ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인터넷모욕죄에 성립이되나요?
A

인터넷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하신 걸로 보이며 먼저 모욕죄는 단어 그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생기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정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명예훼손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이고 경멸감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모욕죄를 기소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는 대상과 특정성 성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자세한 인터넷모욕죄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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