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740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모욕과 협박을 받고, 학교나 직장 등에 개인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소문을 퍼뜨린 경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건 물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만약 일대일 채팅방이나 둘만 있었던 장소라면 명예훼손민사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진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4년 이하 징역 혹은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질문자님께서 전 여자 친구분의 행동이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우선이어야 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증거자료들을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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