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무단주거침입 당했습니다.

조회수 24,596 | 2024-01-25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회사를 옮겨서 이사를 하기로 했고 집주인한테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찾아와서 집주인분이 저희집에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알고보니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러온 사람이 있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제가 갈수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집주인이 확인할게 있다고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부동산에서는 그걸또 알려줬으며 이 일들이 다 제 허락없이 이뤄졌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한 상태이고 다들 저한테 사과를 하고있는 상태이지만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단주거침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A

무단주거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거라는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며, 예상치 못한 집주인의 무단 침입으로 인해 놀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왔다면, 무단주거침입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타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상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이 많기에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무단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과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재 임대차 보호법이 재정되면서 정당한 이유와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엄연히 범죄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관련 구성원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신용훈변호사님

신용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곽지연변호사님

곽지연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