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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무원 도와주세요..

조회수 72,523 | 2024-01-26

그러면 안되는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 음주운전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직업이 공무원이라,, 징계관련 큰일이 일어 날거 같은데,, 음주운전공무원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보면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 여쭤 봅니다. 도와주세요
A

음주운전공무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의 경우 심각한 범주로 간주되고 있으며,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1~2년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또한 0.08%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넘어선 경우 1년간 면허취소, 0.2% 이상 높은 수치일 경우 2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공무원의 경우 최근 징계의 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여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는 해임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2회 이상 음주 걸린 경우 파면, 해임 강등, 3회 이상 음주 시, 파임, 해임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공무원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해임처분은 물론, 영구적 자격 정지 박탈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조속히 음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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