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484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고 있었던 남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을 거가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고 있으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탈 낼 수 있는 영수증과 녹취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등 여러 요건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복잡한 이혼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어떻게 먼저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와 양육권 등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포항변호사추천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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