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258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남편분의 경찰 조사로 인해 놀라셨을 테지만, 남편분께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 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중앙선 침법에 따른 치상 사건으로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경찰 조사가 진행 전이라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중앙선 침범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사안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중앙선 침범 여부가 확인된 경우, 혐의에 대해서 빠르게 시인을 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조속히 제출해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법무법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 사건에 필요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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