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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이혼 도와주세요

조회수 68,170 | 2024-01-22

남편의 손찌검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잘해주겠다던 그 입발린 소리에 속아 넘어가 제 4년이라는 생활동안 술만 마시고 왓다하면 본인 하고 싶은대로 하질 않나 손이 올라가는건 그냥 일상입니다.. 본인 마음에 조금이라도 맘에 안들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건 정말 천만다행이죠,, 아이 없다는 이유로도 손과 발이 저한테 화살처럼 오는데,, 도저히 이렇게 살다간 안될거 같아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말에 예민해져서인지 더욱 심하게 구타를 합니다.. 친정에는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홀어머니가 남편을 이길 수 없는 노릇이고 가정폭력이혼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A

가정폭력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부부생활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폭력 행위가 두려우시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 제도도 같이 이용이 가능한 부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아 민법 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활을 지속함에 있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단순 1회 성이 아닌 혼인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에 대해 입증하게 되면 가정폭력이혼 사유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입증자료의 경우 상해 진단서, 영상 자료,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 유책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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