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704 | 2024-0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상대방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상대 여성분이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허락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집이나 클럽 등 장소와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명확한 증거 입증을 하게 된다면 무혐의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섣불리 진행하게 된다면, 되려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에 의정부변호사상담 통해 보다 더 정확한 상황을 분석 후 본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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