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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민사소송(보험소송 관련) 알려주세요.

조회수 11,206 | 2024-01-03

남편이 생산직 일을 하는데 제가 불안해서 그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생겨 다치게 되었고 저는 들어놓은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 남편이 일부러 했다면서 보험소송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일부러 다칩니까.. 사기죄민사소송 제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 남편도 억울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해가 풀릴까요?
A

사기죄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예상하기 어렵기에 보험을 들었지만, 오히려 사고로 인해 사기죄민사소송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국가 제도로도 피해 보게 된다면 이에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으나, 일부 금전을 보상해 주는 상품의 특성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상황에 대한 오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선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 사안은 기업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에 사기죄에 해당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 두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상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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