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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여금변호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조회수 92,796 | 2023-11-28

장모님께서 거의 10년 전에 차를 사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해서 당시 3000만원 정도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번도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신경쓰여서 아내와 불화가 생기기도 해서 스트레스입니다.            용기내서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1년에 500만원씩 갚으시겠다는데 그럼 6년을 기다려야 하고 장모님이 언제 돌아가실 지 모르는데 그걸 다 기다리고 있을 순 없습니다.                   사위로써 그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저희 가정도 그리 재정상태가 좋은건 아니라서요 이혼을 각오해서라도 대여금 소송으로 돈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인천대여금변호사 추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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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여금변호사의 문의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대여금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이러한 공정증서가 없으시다면 인천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여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소송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내용증명 발송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서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채무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 소멸시효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고 있으며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변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대여금변호사를 통해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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