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213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이 문의자님께 손해가 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대여금 변제를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하여 이를 무효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매각해서 축소한 다음 갚을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해행위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숨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미리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반드시 사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청구를 할 때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개인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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