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340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목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나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0.03% 이상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0.2%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동시에 내려져 운전업을 생계로 하신다면 훨씬 상황이 복잡해지기에,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여겨져 경찰 조사 대상이 되는데요.
초범일지라도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거나 반성 없이 변명만을 늘어놓게 된다면 형사처벌 피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찾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리적 변론을 이어나가야만 선처를 주장하실 수 있기에, 이 점 기억하시고 반드시 목포변호사 자문 얻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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