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729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행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의 계속되는 합의 거부로 인해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이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죄목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10년 이상 개인 정보가 장기 등록되는 강제추행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다, 갑작스러운 실형을 받아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고 있기에, 피의자 혐의를 받는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하셔서 적절한 방어 하셔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 막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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