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202 | 2024-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개인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채탕감 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두가지 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채무탕감제도 파산 신청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에 대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소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과거 5년 이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빚을 탕감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건강 혹은 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야 하며,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파산선고 여부를 꼼꼼히 파악해 심문 등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면책결정이 나게 됩니다.
부채탕감을 위해서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본 제도를 신청하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보다 날카로운 시각으로 서류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기각당하지 않고 한번에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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