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097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행자 신호를 못본채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면허까지 정지된 상태로 무면허에 해당하기에, 훨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빠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만약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나 고통을 호소한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해올 수 있는 사안인만큼 적절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두개의 혐의를 받으시기에, 가중된 처벌 생각하셔야 하며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부터 구한 뒤, 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 판단 등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하셔야만 감경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진행하셔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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