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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보행자사고 무면허교통사고 냈습니다. 급해요

조회수 37,097 | 2024-02-20

보행자 신호에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엑셀 밟아서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무면허교통사고 냈습니다. 면허는 예전에 음주로 정지된 상태고 출근길 너무 급해서 자차 몰았는데 이런 사고가 날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정도 되셔서 많이 안다치셨는데 정신적으로 충격 받으신게 큰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 도움 받고 싶습니다..
A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행자 신호를 못본채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면허까지 정지된 상태로 무면허에 해당하기에, 훨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빠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만약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나 고통을 호소한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해올 수 있는 사안인만큼 적절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두개의 혐의를 받으시기에, 가중된 처벌 생각하셔야 하며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부터 구한 뒤, 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 판단 등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하셔야만 감경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진행하셔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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