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091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개발이 확정되어 건물 전체를 비워줘야하는 상황이기에, 서류상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세입자들에게 퇴거요청 합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부동산을 마음대로 점유 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명도소송 제기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 되찾으실 수 있는데요.
재개발명도소송 전, 퇴거를 해야하는 이유, 퇴거날짜 등을 적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증명부터 작성한 뒤 전달하여 향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 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무단으로 넘길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진행하셔서고민이신 부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보시길 바라며, 소송 전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 받으시는 것 잊지마시고 서류준비부터 재판까지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법적 분쟁, 누구와 어떻게 법률 전략을 구성해 상대방을 옥죄는 가에 따라 승소 결정이 나기에, 경험을 통한 사건의 재해석, 전술적 능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속한 해결책을 도모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 부동산명도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