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890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상속변호사 입니다.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이시고 계신 질문자님을 위해, 빠른 답변으로 나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으로 재산을 배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채가 더 많을 경우 포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한을 포기한다면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상속인에게 차례가 돌아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재산과 부채의 비율 파악을 꼼꼼히 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만 성립이될 수 있으니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한정승인도 생각해볼 수 있어 반드시 서초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속·가사 · 상속재산분할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