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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상속변호사 도움 여쭈려고 합니다.

조회수 68,890 | 2024-03-18

상속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빚이 더 많은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기간 정해져있나요? 제가 포기하면 제 동생이 상속받아야 할까요?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ㅠ 서초상속변호사 도움 여쭈려고 합니다. 혹시나 상속 문제 많이 다뤄보신 분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서초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상속변호사 입니다.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이시고 계신 질문자님을 위해, 빠른 답변으로 나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으로 재산을 배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채가 더 많을 경우 포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한을 포기한다면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상속인에게 차례가 돌아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재산과 부채의 비율 파악을 꼼꼼히 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만 성립이될 수 있으니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한정승인도 생각해볼 수 있어 반드시 서초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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