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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관련하여

조회수 59,969 | 2024-02-04

실명 거론하지 않고 오직 그자가 했던 행동을 언급하여 공무원인 직속 기관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바람, 12주 된 아이 낙태도 모자라 사기 결혼까지 하려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직무 준비중인 척 하며 총각행세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을 안당하고 이 사람의 행위를 폭로를 흘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

명예훼손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고의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전달하거나 퍼트리는 경우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사기 결혼까지 이어지실뻔 했다는 점에서 분노 있으실 것 충분히 이해하나,

SNS에 폭로를 하시거나 카페 등에 소문을 내실 경우 형사고소 진행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마음 추스르시고 일상으로의 회복 빠르게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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