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047 | 2024-03-07
부산변호사의 대금미수금 회수방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시공사측에서는 법적인 방법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지급명령의 경우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채권의 권리관계가 확실한 상황인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오로지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결정이 되며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소송을 거치지 않기에 비용 역시 소송에 비해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각종 내역서, 계약서, 공사현황 등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돈을 주기로로 한 정황이 담긴 내용과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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