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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님 대금미수금회수방법

조회수 77,047 | 2024-03-07

부산변호사님 지불확인서를 회사이사라는분한테 받아놓은상태이며 24.02.29일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현제까지 대금지급을하지 않고 있으며이유인즉 원청에서 받은돈이 없어서 못준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계약없는 원청에 임금미지불건으로 진정넣어 받으라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증언해준다면서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대표이사핸드폰번호를 알고있으나 실지 대표라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상에 내용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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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의 대금미수금 회수방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시공사측에서는 법적인 방법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지급명령의 경우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채권의 권리관계가 확실한 상황인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오로지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결정이 되며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소송을 거치지 않기에 비용 역시 소송에 비해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각종 내역서, 계약서, 공사현황 등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돈을 주기로로 한 정황이 담긴 내용과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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