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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님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조회수 78,228 | 2024-03-05

부산변호사님 현재 임금은 주급단위로 매주 월요일 지급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업에서 아무런 정당한 사유 고지나 양해의 말 없이 총 6차례 월요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그 중 한 차례는 혹시 좀 늦게 줘도 되냐고해서 알았다고 했는데,그 이후로 아무말도 없이 계속 다음날 주거나 그러네요 이 경우 하루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될까요?현재도 아무런 고지없이 임금을 주지않아 금일 오전 중으로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네요.그리고 이런 경우 계약서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A

부산변호사의 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프리랜서라도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월급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지체된다면 임금 체불이며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확실하게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밀린 임금을 인정받게 될 경우 법원은 법률적인 강제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니 확실하게 금전을 받고 싶으시거나 급한 상황이시라면 해당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임금은 통상적으로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해당 기간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임금 지급 방식과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부산변호사와 함께 임금 청구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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