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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민사소송 상담 요청

조회수 20,043 | 2024-04-08

죽은 엄마에게서 땅을 상속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등기하기 전에 그 땅에 건물이 하나 올라와있었는데 이제 그 땅 제땅이니 토지 인도 요청했는데 협조를 안해줍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수원변호사 아시면 민사소송 도움 좀 받고싶네요.
A

수원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막대한 금전이 오고 가는 사안이기에 수원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무단으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이 기간부터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의 점유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인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의 점유기간을 확인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내인 상태라면 민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루 검토한 뒤 내용증명이나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승소하더라도 다시 제3자를 향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고로 상대방이 해당 점유로 인해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도 금전을 청구해 보실 수 있으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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