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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변호사 토지에 건물 철거 소송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31,981 | 2024-02-06

상속으로 받은 토지를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창고같은 건물을 세워놓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사변호사와 이 건물 철거 소송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건물 철거가 가능하겠죠? 알아보니 대략 1년전부터 제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제 지금까지 이용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면 협의가 되는 경우에 건물 철거 안하고 이용료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민사변호사와 이러한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받고 전략을 세울수 있을까요?
A

민사변호사의 건물 철거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관리되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문의자님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침범하여 건물을 세워 영리를 취했다면 건물철거소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건물 자체를 일부 허물거나 임의로 부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오히려 문의자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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