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981 | 2024-0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관리되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문의자님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침범하여 건물을 세워 영리를 취했다면 건물철거소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건물 자체를 일부 허물거나 임의로 부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오히려 문의자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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