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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민사소송 무조건 하는게 좋죠?

조회수 16,140 | 2024-04-05

아는 친척이 투자를 유도해서 했는데 사기였고 결국 징역 확정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잃은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그돈 받고 정신적인 위자료도 받아야 살 수 있을 것같은데 사기죄민사소송도 무조건 하는게 낫죠? 감옥가있어도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A

사기죄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 가해자가 형사처벌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결과를 근거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연장선으로 문의자님께서 손해 입은 규모를 산정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보상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기죄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피해액, 위자료 등을 청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을 물은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입증할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하므로 법적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문의자님께 피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를 청구하기보다는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해야만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피해를 복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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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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