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696 | 2024-02-27
부산대여금변호사의 지급명령이의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본의 아니게 반환하기로 한 일자를 지키지 못했거나 채권자가 주장을 한 사실과 다른 금전 청구가 온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의신청을 14일 내에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지급명령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도움을 받아 채권자와 소송 외 합의나 변제기한, 이자 등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짧은 기한 내에 이체 내역 및 대화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급하거나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저와 같은 민사 분야 숙련된 부산대여금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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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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