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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조회수 67,884 | 2024-04-04

겉으로 봤을 땐 깨끗해보이던 계속 근무해왔던 회사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업체였음을 알게됐습니다. 저도 경찰조사대상에 포함됐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받았습니다.근데 그걸로는 끝나지 않네요. 피해자들이 제 계좌때문에 피해봤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며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인데 혹시 못해주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이스피싱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온전한 가해자가 있으나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 가담자가 되어버리는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적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가 때문에 신속히 해결 경험이 많은 저와 같은 법조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통해 입장을 주장하고 배상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문의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략을 통해 문의자님께 유리할 변론을 해나갈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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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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