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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전문변호사 도움 받아보신분?

조회수 22,026 | 2024-04-02

건물에서 버티기하는 세입자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올해부터 계속 임대료를 안네네요. 그래서 내용증명보내서 계약 끝난거 통지하고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했는데그것도 소용없는듯요.. 보니까 그럼 어차피 명도소송해야한다던데 그쵸혹시 명도소송전문변호사 만나보신 분 있나요? 어디로 찾아가는게 좋을까요?
A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입니다.

건물 임대료 분쟁 문제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아 적기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미납 임대료가 3기 이상일 때, 일반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임차인이 올해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의자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에도 반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소는 점유권 이전 가처분 등과 같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까운 명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로 주거 침입을 통해 세입자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일방적으로 수도나 전기 등을 끊을 경우 오히려 문의자님께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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