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597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대여금변호사 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거래한 통장 이체 내역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세지, 전화 내역 등과 같이 금전의 거래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뒤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본 소를 제기하기 앞서 채무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홀로 소송을 준비하여 진행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빠르게 해결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산대여금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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