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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처벌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조회수 14,117 | 2024-04-24

공원에서 런닝하다가 중요부위가 너무 간지러운거에요. 그래서 좀 으슥한 곳 가서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었는데 그걸 본 어떤 아주머니께서 변태라고 소리지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고 곧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입장이거든요? 공연음란죄처벌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연음란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여타 성범죄에 비해 범죄 성립요건이 매우 단순한데요.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해당 죄목은 자세한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음란 행위를 목격한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니 질문자님께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일관된 주장, 양형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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