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114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데요.
촉법소년의 범죄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호 처분인 소년원 장기 2년 송치 가능성이 있으니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판결 당시의 나이에 따라서 처분이 결정되기에, 촉법소년범죄로 인한 전과가 걱정되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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