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931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관련 문의를 하셨는데요.
탈세죄는 조세범처벌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납세의무를 위반하여 국세를 탈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는 탈세액의 규모, 탈세 행위의 횟수, 고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탈세액이 적은 경우, 훈방이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즉시 탈세 행위를 중단하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여 탈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자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자산이 압류당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신속히 저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같은 사안이더라도 세법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만하게 사건 해결이 가능하오니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 빠르게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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