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682 | 2023-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법률혼 청산을 고려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한 대응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혼인 생활의 유지가 힘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존재 하는데요.
결혼생활에 있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폭력은 다른 경우에 비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보다 높게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결혼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것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진, 영상이나 녹음본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인들의 증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진단서 등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의 문제도 다뤄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안산변호사에게 신속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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