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591 | 2023-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먼저 보복운전은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 죄로 범한 때를 말하며,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위협 및 위해를 가할 때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사안입니다.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로 취급받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죄가 모두 성립될 수 있는데요.
먼저, 특수상해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특수손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시에도 면허 정지 100일 처분에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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