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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 무죄 무혐의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2,366 | 2023-04-27

행복복지센테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얼마전에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어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술을 많이 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치마 입은 여직원의 다리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성추행범으로 절 고소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터치를 한 부분인데 성추행 무죄나 무혐의 가능할까요?
A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가해자 혐의를 받은 대상이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라면 훨씬 더 높은 징계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신분에서 성추행을 범해 처벌을 받는다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물론이며 퇴직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국가 소속 기관에 일을 하기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죄로 감봉, 파면, 해임 등 보다 높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이러한 부분이 미수에 그쳤거나 초범일지라도 해당 죄목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재범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그리고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여러 보안적 처분이 함께 내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 수당 및 향후 받게 될 연금마저 감액될 수 있기에, 성추행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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