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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변호사 실력 있으신분 계실까요?

조회수 23,331 | 2023-04-27

친구들과 술을 먹다 옆자리 테이블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오길래 처음에는 참고 했었는데 몸으로 밀치기까지 하는겁니다. 그러다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 무리 중 한명이 다쳤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특수상해 혐의라고 하네요. 시비를 먼저 걸고 밀치고 한건 상대방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전혀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력있고 경험 많으신 특수상해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A

특수상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정당방위를 인정받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과잉 진압을 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전후 사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다수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 무거운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특수상해 혐의는 사안에 따라서 3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례에 관련 경험이 많은 특수상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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