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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가 받게되는 아동학대형량은요?

조회수 71,903 | 2023-04-26

이웃주민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절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 평소 좀 엄하게 훈육하는 편인데요. 제가 길거리에서 아이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한거 같습니다. 신고된 내용을 보니 잦은 아동학대와 폭행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혹시나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동학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란, 결과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컫습니다. .

최근에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보호자 및 보육 기관 종사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성실하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 조사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이 옳지 않게 흐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될 시 받게 되는 아동학대형량은 5천만원 내의 벌금이나 5년 이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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