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291 | 2023-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은 면허취소라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으로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제도로, 각 지방 경찰청 내의 이의신청 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심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처분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안을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절차들은 청구 이유서 작성 방법 또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민하게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신청을 받아들이는 요건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이전 적발 횟수, 고의성 여부, 생계형인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음주운전 구제의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알아본 후에 불복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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