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705 | 2023-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는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뤄야 하는 긴급함의 정도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인 지식이 거의 전무한 일반인으로서 재판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기업과 같은 회사들 간의 거래나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원래는 대금변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유로운 상황일 거라 예상했으나 여의치 않게 이렇게 됐다는 식의 방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무를 돌려 받고자 한다면 법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 매매대금반환 소송에 대한 조언을 구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납품한 물품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히 해결하여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민사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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