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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90,177 | 2023-11-07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거진 1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병원초기 부터 같이 일을 하던 행정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믿고 병원일도 바쁘다보니 제가 아예 신경을 안썼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 확인하니 10억가까이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지만 일단 고소할려고 하는데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A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랜시간 함께 해왔던 직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배신감이 엄청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해당 범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서 20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기에 7년의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범죄가 종료된 날로부터 가산이 되고 있으니 범죄가 종료된 날짜를 기억하여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법정 유효기간안에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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