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387 | 2023-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도맡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한 가정의 주부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정당히 가질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부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 기간동안의 기여도를 따져보기 때문에,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이혼시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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