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404 | 2023-04-14
안녕하세요. 천안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을 주고 받는 거래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빌려주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관계가 아니여서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현금으로 주고 받고 있기에 증거 내역을 입수하기 어려운데요.
채권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오히려 자신이 크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적인 절차까지 고려하실텐데요.
먼저,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에 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독촉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지급을 명령하는 결정문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고 있지 못할 때에 필요하게 되는 법적인 절차로, 천안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채무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입증의 가능성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증거에 실효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되기에 혹시라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천안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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