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258 | 2023-11-06
안녕하세요. 서초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 아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있었는데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친생부인의 소는 심증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기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아이의 친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생부인의 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무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소를 제기하면 유전자 감정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이내로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친생부인의 소가 확정되어 친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판결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작업도 수행되어야 하는데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서초법무법인을 통해 확실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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