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056 | 2023-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주신 법인파산은 법인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관계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경우, 또는 회생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 선택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환가 또는 배분하고, 자산이 없다면 채권을 조사해 채무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 또한 법원에 의해 진행되며 모든 절차를 마치면 영업 또한 종료되지요. 언뜻 보면 채권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평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로운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각한 부채 초과 상태에 처해있거나,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가 인정된다면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 액수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업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체당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지요. 법원의 관리하에 모든 채무 정리 과정이 진행되기에,
사해행위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민형사상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기업 경영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 불가능한 채무를 기업이 끌어안고 있는 것은
비단 기업만의 손해가 아니기에 직원들을 비롯해 채권자와 관련 업체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는 문제이니, 회생파산전문변호사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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