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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91,575 | 2023-04-07

저는 타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전세까지 구할 능력이 되질 않아서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경험을 쌓는다고 작은 회사에 들어오다보니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집주인이 월세를 제 날짜에 안준다고 매번 찾아오곤 하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없는데 열쇠로 문을 열고 제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돈을 숨겨 놓은 곳이 있나 없나 봤더라구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혹시 집주인 주거침입죄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A

집주인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놨던 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임의로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방안까지 들어갔다면, 불쾌한 기분도 문제이지만 당장의 나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임차인에게 대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아주 가벼운 정도로는 단순 침범이겠지만, 절도, 강도, 성범죄의 문제와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높은 수준의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죄입니다. ​

만약 집주인을 주거침입죄 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아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야간 시간대에 집주인주거침입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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